어느 장애인의 호소 “32년간 절에서 괭이로 맞으며 일했어요”

어느 장애인의 호소 “32년간 절에서 괭이로 맞으며 일했어요”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10 16:40
수정 2019-07-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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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시간씩 온갖 일했는데 임금 한푼 못받아
나무 괭이로 머리 맞고 뺨 맞기도…동료도 폭행당해
명의 도용돼 수익증권·계좌 개설, 아파트 거래 기록도”
장애인단체들, 실태조사 촉구…사찰 주지스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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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 주지스님을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 주지스님을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32년간 절에서 괭이로 맞으며 일하고 정체 모를 일에 명의도용까지 당했지만, 수사기관조차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조계종 소속 모 사찰에서 30여년간 장애인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곳에서 탈출한 피해 장애인이 이 사찰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는 등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A(지적장애 3급)씨는 1985년 아버지에 의해 절에 맡겨진 후 주지스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A씨는 매일 오전 4시부터 하루 13시간 동안 청소, 공사, 텃밭 일구기 등 온갖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한푼 못 받았다. 오히려 “말대답을 한다”거나 “일을 느리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괭이로 머리를 맞거나 손으로 뺨을 맞기도 했다. 동료에게도 갑자기 플라스틱 세숫대야가 날라오거나 괭이로 허벅지를 맞아 피가 흐르는 걸 보기도 했다.

또 사찰 측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의 자금을 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 12월 사찰을 탈출한 A씨는 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다 본인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찰에만 살았던 A씨의 명의로는 계좌 49개가 개설돼 있었고, 수억원이 거래돼 있었다. 아파트를 2채 계약했던 기록과 수익증권(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던 흔적도 있었다.

지난해 A씨는 경찰, 노동청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선 ‘폭행 12건’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는 없었다. 조사에서 수차례 노동 착취와 명의도용 증거를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사·노동 당국에서는 “사찰은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관계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제기한 혐의와 행위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놨다.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각종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종교시설에서 선의를 가장해 ‘돌본다’는 명목으로 수급비를 착복하고 폭행·학대 했던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경찰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명의도용 등으로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을 고발했다. 또한 조계종을 항의 방문해 사찰 내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경찰과 정부 등 대책을 내놓지만 요식행위일 뿐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 사법 절차가 장애인을 지켜내는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노력해도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종교계의 반성이 필요하며,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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