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환호 속 법원 출석…“재판으로 시간 낭비해 도민께 죄송”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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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45분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청사로 들어온 이 지사는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고법은 이날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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