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0건 중 6건이 직장 상사였다

성희롱 10건 중 6건이 직장 상사였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0 21:18
수정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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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교육·격려 빙자한 성희롱 많아…거절 의사 보이면 “이러면 못 가르쳐”

메신저로 동료간 성적 비하 발언도
상사와 출장가자 “신혼부부 같다”
모욕감에 약물치료… 사직서 내기도
“성관계를 하면 대상포진이 나을까? 너도 하고 싶지?”

A씨는 입사 한 달 후부터 8개월간 사장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장은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가슴이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A씨를 괴롭혔다. A씨에게 월급을 주면서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려 하기도 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려워 참으려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성희롱 10건 중 6건은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0일 인권위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하고, 2007년 이후 시정권고를 내린 성희롱 사건 209건 중 137건(65.6%)이 직접고용 상하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대표나 고위관리자(국장·부장), 중간관리자(팀장·과장) 등 관리직이 77.0%였다. 피해자의 74.2%는 평직원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직장 내가 44.6%였고, 회식 장소(22.3%)와 교육 장소(7.3%)가 뒤를 이었다.

관리자들은 교육이나 격려를 빙자해 부하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정인 B씨의 직장 상사인 팀장은 야근 때마다 B씨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포개며 추행했다.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팀장인 나에게 선을 긋나. 이렇게 나오면 못 가르친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B씨는 퇴사를 결심했고 인권위는 팀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동료 간 성희롱도 있었다.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C씨는 동료들로부터 “원장님과 출장 다니는 거 보면 신혼부부가 따로 없다. 행동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C씨는 모욕감을 느껴 긴장과 불안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이 C씨와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상 분리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없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오간 성적 비하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업무 시간 중 남성 직원끼리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직원에게) 접대를 시켜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건으로, 인권위는 이를 온전한 사적 대화로 보지 않았다. 업무 시간에 같은 사무실의 동료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눈 것은 온전한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07년 165건에서 2017년 29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시가 아닌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며 “이를 예방할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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