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윤, 여자친구 음주운전 방조…“면허취소 수준”

오승윤, 여자친구 음주운전 방조…“면허취소 수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1 18:44
수정 2019-07-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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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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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승윤(28)이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오승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오승윤의 여자친구 B(22)씨도 입건했다.

오승윤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청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BMW 520D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오승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여자친구가 계속해 운전하겠다고 해서 끝내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V 드라마 ‘매직키드 마수리’로 데뷔한 오승윤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동승했던 여성의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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