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 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정황만으로는 강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