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숙명여대 강사 강의서 배제

“여대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숙명여대 강사 강의서 배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15 10:07
수정 2019-07-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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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홈페이지 사진 캡처.
숙명여대 홈페이지 사진 캡처.
숙명여대 강사가 SNS에 이른바 ‘펜스룰’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려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올해 1학기 숙명여대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향해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씨의 글이 ‘펜스룰’을 떠올리게 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요구했다. 이씨는 학생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입장문을 내고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게 주의하는 행동으로 바닥을 보고 다닌다는 내용인데 오해를 사서 안타깝다”며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2학기부터 이씨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씨가 자숙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2019학년도까지 한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펜스룰’(Pence Rule)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여성을 배제해야 성추행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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