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미공개 택지 개발계획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1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요건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신 의원이 포화 상태인 과천의 교통대책을 마련 한 후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 배포 후 지가 변동도 거의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택지로 물망에 오른 경기도 지역의 8개 명단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당시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도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돼, 신 의원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해 신규택지 공급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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