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들여다보는 구직자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데도 구직자 본인을 포함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규모에 관해 물어서는 안 된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직자의 모든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요소만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행사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