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부른 노래를 허락 없이 음원으로 제작해 유통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항소심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는 1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B(70)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송소희가 2009년 모 음반사에서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으로 CD 3000장을 무단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 배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송소희가 자신의 음원과 사진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송소희가 우리 CD를 사용해 공연했고, 이는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는 1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B(70)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송소희가 2009년 모 음반사에서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으로 CD 3000장을 무단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 배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송소희가 자신의 음원과 사진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송소희가 우리 CD를 사용해 공연했고, 이는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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