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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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7-18 20:58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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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자 9면 기사에 대해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로 언급된 김희선(1875~1925)은 이미 잘못된 공적이 확인돼 1996년 서훈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면에서 “‘독립유공자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 간 검은 거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업무를 1997년 시작했기에 그 이전에는 우리 담당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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