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부적합 영양수액제 회수조치

식약처, 품질부적합 영양수액제 회수조치

입력 2019-07-19 10:17
수정 2019-07-19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잠정적으로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엠지가 생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가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