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2개월 전에도 공원에서 음란행위

정병국, 2개월 전에도 공원에서 음란행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9 14:51
수정 2019-07-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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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300만원 선고받고 반성문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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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동하는 정병국 선수
법원으로 이동하는 정병국 선수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35)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9.7.19/뉴스1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정병국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9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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