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주거 및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2019.7.22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22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풀려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지난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에 전제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과 관련된 이들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법원이 요구한 날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신병이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주 2회 재판에 불만을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재판 횟수를 더 줄이자며 심리를 지연시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