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됐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 측에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진행된다.
원래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맡았다.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안인득이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판사에게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후 경보가 울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