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 안 한 한국당 의원들에 추가 출석 통보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 안 한 한국당 의원들에 추가 출석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3 17:40
수정 2019-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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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지난 4월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처리(신속처리안건 지정)를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한 차례 불응한 같은 당의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보통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행을 감안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또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 등 총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과 관련한 의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백혜련·표창원·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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