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 전직 간부들 2심도 실형

일본 등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 전직 간부들 2심도 실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4 11:54
수정 2019-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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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하고, 특히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60여건을 2002년 정보사령부를 퇴직한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약 6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군사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입수해 외국 정보기관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탈북민 이모(5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홍씨로부터 자료의 출처를 들은 적이 없고, 이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소 다루던 북한 관련 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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