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전신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 부검 발표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전신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 부검 발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24 14:27
수정 2019-07-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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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 없다…멍 등으로 타살 단정 어려워” 부실수사 반박

경찰, 국과수 부검 결과 공개
언론 사진 공개하자 의혹 해명
얼굴에 짓눌린 자국, 목에 멍·상처
법의학자 “손끝으로 누른 흔적 추정”
소방 “메모리 부족해 사진 삭제” 논란
경찰, 소방서 찾아가 사진유출 따져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MBC뉴스 캡처
고유정(36)의 의붓아들 A(6)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A군이 전신을 10분 이상 눌린 채 질식사했다는 일부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진 직후 찍힌 사진에서 얼굴이 짓눌리고 목 등에 멍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어 타살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단순 질식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 타살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통보받은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친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에 있는 고유정 부부의 집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대로라면 같이 잠을 자던 친아버지 B(37)씨가 잠에서 깨기 5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뿐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면서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이 사건 당일 A군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A군이 사망했을 당시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MBC뉴스 캡처
MBC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되기 두달 전인 지난 3월 A군이 숨진 직후 남겨진 6장의 현장 사진에는 A군의 얼굴이 무언가에 짓눌린 채 고통 속에 숨진 모습이 담겼다.

입과 코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숨진 A군은 특히 눈 주위에 침대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강한 압력을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각선의 줄무늬 자국은 침대에 깔려 있던 이불의 줄무늬 문양과 일치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또 A군의 목 뒤 사진에는 멍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이 선명하고 그 밑에 날카롭게 긁힌 자국도 발견돼 MBC는 단순 질식사가 아닌 타살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에는 가슴에 제세동기를 달고 양팔과 다리를 벌린 채 숨진 A군의 모습이 보인다.

A군의 현장 사진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은 아이의 목 뒤에 멍처럼 보이는 검붉은 흔적에 주목했다.

사진을 확인한 한 법의학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생기기 쉬운 부위가 아니다”라면서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손가락 지두흔(손끝으로 누른 흔적)이나 조흔(손톱으로 긁힌 흔적)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손이나 손가락으로 아이의 등 부분에 어떤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잠을 잤던 B씨의 몸무게는 65㎏ 정도로 법의학자들은 아버지의 다리로 우리 나이 6살인 A군의 몸을 눌러 질식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타살 의혹을 뒷받침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성인 남자의 다리가 단순히 (A군의 몸에) 올라가서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다른 인위적인 외력 즉 타살에 의한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직후 현장 사진 MBC뉴스 캡처
그러나 A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목 부분에 멍 자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A군이 사망한 뒤 시반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에서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A군의 목 부위의 긁힌 자국은 무엇인가에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가려워서 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A군 사망 사건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남편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업이 119 구급대원이어서 평소 깊은 잠을 못 자고 쉽게 잠드는 편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만큼은 이상할 만큼 빨리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면서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MBC가 숨진 직후 현장 사진 2장을 공개하자 나머지 사진 6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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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제주 펜션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검찰은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살인,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특히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의 현장 사진이 일부 공개되자 소방당국을 두번이나 찾아가 사진 유출 경로를 따지기도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이에 청주 동부소방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 “사진 삭제는 메모리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청주 동부소방서 현장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자세한 사항까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장 사진 6장을 삭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 메모리 용량 때문에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지운다”면서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현장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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