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당시 현장 CCTV에 잡힌 살해범 추정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2019.7.23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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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24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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