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조사한 경찰 “속옷 아닌 짧은 핫팬츠”…공연음란죄 적용 못할 듯

‘충주 티팬티남’ 조사한 경찰 “속옷 아닌 짧은 핫팬츠”…공연음란죄 적용 못할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4 20:42
수정 2019-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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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하의 실종’ 상태로 나타난 남성의 하의는 그간 알려졌던 속옷이 아닌 핫팬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에서 A(40)씨가 엉덩이 전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이번엔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이 남성이 주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범죄상 공공장소 신체 과다 노출 규정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법조계에서는 A씨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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