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원룸 침입 시도하는 피에로 영상’ 화면 캡처.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을 게시한 A(34)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피에로 가면을 쓰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한 원룸 현관문에 귀를 댄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몇 초 뒤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찍혔다. 범죄 장면을 연상케 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24일 언론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건물에 거주하는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업체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해당 영상은 자신의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