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 청탁…서류 직접 건네”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 청탁…서류 직접 건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29 16:53
수정 2019-07-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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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 의혹’ 수사한 검사들 고소한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딸 부정 채용 의혹’ 수사한 검사들 고소한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입사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이를 다시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 기준보다) 올렸다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KT 측이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고 요청해 뒤늦게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하자 합격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KT를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보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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