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급식에서 저학년 학생에게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야 하는 1학년생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 급식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별도의 수저 도입이 관리의 어려움 등 조리원 업무 과중 문제가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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