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듀스 김성재 죽음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돼”

법원 “듀스 김성재 죽음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02 18:55
수정 2019-08-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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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확정 김씨 의심하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가수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씨의 죽음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3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자인 김씨는 1998년 가수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김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듀스 멤버인 김씨는 1995년 11월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여자친구 김씨가 지목됐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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