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여봉봉” 동료 아내와 불륜 저지른 육군 중사

“사랑해 여봉봉” 동료 아내와 불륜 저지른 육군 중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07 13:32
수정 2019-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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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7일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하사로 임관해 4년 만에 중사로 진급한 뒤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유부남인 그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상대 여성 역시 A씨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라고 답장했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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