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려고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등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려고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등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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