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12 15:40
수정 2019-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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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잇포유 판매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는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먹기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주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제품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선고 직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쓴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이 처벌 받는 이유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엄청난 음식을 먹지만 근육질 몸매를 보여줘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 먹방 유튜버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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