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1심 판결 후 법정 나서는 유튜버 ‘밴쯔’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8-12 15:03 수정 2019-08-12 15:0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8/12/20190812800025 URL 복사 댓글 0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2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