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범인 잡혔다…경찰에 협조했다고 살해

오산 백골시신 범인 잡혔다…경찰에 협조했다고 살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2 14:48
수정 2019-08-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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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백골 시신 발굴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 백골 시신 발굴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상태의 시신은 지난해 사망할 당시 17세의 남자 가출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A(22) 씨와 동갑내기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3명은 이 청소년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B(당시 17) 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관해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B 군을 지난해 9월 8일 오산 내삼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낸 뒤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의 시신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6일 이 야산에 있는 한 묘지의 주인이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하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나체 상태인 데다가 얕게 묻힌 점 등을 토대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광수대를 중심으로 한 44명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 군의 최종 행적을 분석하던 중 B 군이 사망 당시 A 씨 등이 꾸린 가출팸에서 생활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A 씨 등이 지난해 사용한 차량의 트렁크에서 B 군의 DNA가 나오고 A 씨 등이 범행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범행 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 19일 A 씨 등을 체포했다. A 씨와 다른 1명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 당일 A 씨 등의 지시를 받고 B 군을 오산의 공장으로 유인한 C(18) 양 등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비해 A 씨 등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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