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이유로 클럽 출입 제한한 행위는 차별”

“피부색 이유로 클럽 출입 제한한 행위는 차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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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계 미국인 진정 사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클럽에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보고, 영업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사적 자치로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한 과거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29일 인도계 미국인 A씨가 부산의 한 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유명 클럽에서 직원이 ‘외국인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고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클럽 측은 “과거에도 외국인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옆 테이블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직원과 시비가 붙는 일이 많았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돼 모든 외국인은 정중히 양해를 구해 돌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클럽이 인종을 근거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클럽 직원은 A씨와 동행한 한국계 미국인의 입장을 막지 않은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인권위는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외관상으로만 출입 여부를 결정한 점을 볼 때 클럽이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인권위는 2014년과 2015년 클럽에서 외국인 입장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민간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술을 파는 클럽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외국인 전용 클럽도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는 “상업 시설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막을 때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는 과거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전원위원회 의결로 외국인 클럽 이용 제한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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