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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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이 건물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A씨의 불법촬영을 알아채고 소리치면서 건물 관계자에게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건물 내 입주사 직원인 A씨는 건물 안 다른 장소에도 촬영장비를 설치해두고 불법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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