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인용
자사고 “본안소송도 이길 것” vs 교육청 “본안소송 지정취소 결정 될 것”
내년 재지정평가 앞둔 교육청·자사고 셈법 ‘복잡’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이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되면서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생들의 혼란이 커졌다. 아울러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 외고 등과 관련한 셈법도 더 복잡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자사고 8곳(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부산의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법원이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곳을 제외하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해 자사고 지정 취소된 10곳의 자사고가 모두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 까지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을 자사고로서 모집할 수 있다.
자사고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중동고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가처분 인용은)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임을 알 리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소송 전까지 자사고로 고입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사고 공동설명회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취소 된 자사고들이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자사고로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혼란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내년에 예정된 남은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셈법은 복잡하게 꼬였다. 내년에 평가 대상인 전국 12곳의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에 탈락 하더라도 역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의 지위가 일단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의 자사고들이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만큼 내년에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도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30일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자사고 뿐 아니라 외국어고 30곳과 국제고 6곳 등도 모두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재지정 탈락 학교가 많아질 경우 소송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고교입시를 치러야하는 학생들은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의 한 중3 학부모는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진학을 준비하다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숨을 쉬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인해 변화가 심해지면서 선호도가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면서 “또 최근 경쟁률 추이로 볼 때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보다는 지역의 일반 명문고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자사고 “본안소송도 이길 것” vs 교육청 “본안소송 지정취소 결정 될 것”
내년 재지정평가 앞둔 교육청·자사고 셈법 ‘복잡’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9일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자사고 8곳(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부산의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법원이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곳을 제외하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해 자사고 지정 취소된 10곳의 자사고가 모두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 까지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을 자사고로서 모집할 수 있다.
자사고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중동고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가처분 인용은)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임을 알 리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소송 전까지 자사고로 고입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사고 공동설명회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취소 된 자사고들이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자사고로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혼란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내년에 예정된 남은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셈법은 복잡하게 꼬였다. 내년에 평가 대상인 전국 12곳의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에 탈락 하더라도 역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의 지위가 일단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의 자사고들이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만큼 내년에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도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30일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자사고 뿐 아니라 외국어고 30곳과 국제고 6곳 등도 모두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재지정 탈락 학교가 많아질 경우 소송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고교입시를 치러야하는 학생들은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의 한 중3 학부모는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진학을 준비하다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숨을 쉬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인해 변화가 심해지면서 선호도가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면서 “또 최근 경쟁률 추이로 볼 때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보다는 지역의 일반 명문고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