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학생 20여명 불법촬영 덜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학생 20여명 불법촬영 덜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30 21:17
수정 2019-08-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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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 수가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A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학습지 교사 경력이 10년이 넘어 피해 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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