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최민수, 집행유예형…“후회 안 해”

‘보복 운전’ 최민수, 집행유예형…“후회 안 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9-04 15:07
수정 2019-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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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안해”
최씨 “‘연예인 못하게 한다’는 말에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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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선행 접촉사고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낸 추돌사고 내용이 경미하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 “객관적 사실에 따라 최대한 말했고 결코 스스로를 위해 거짓을 꾸며 말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법의 판단이 그렇다면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앞으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해 화가 나서 손가락 욕을 했고 후회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항소와 관련해서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량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최씨는 앞서 최후변론에서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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