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9.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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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8일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따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압수한 사본만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정씨 측은 이날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로 파일을 보여주자 “(해당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 입수 경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다”고 해명하는 글을 썼다.
검찰은 증거물 유출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