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차 오늘 외부병원 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차 오늘 외부병원 입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16 07:34
수정 2019-09-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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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 필요 전문의 소견”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틀 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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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출차 15일 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곧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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