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다음 달 첫 재판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다음 달 첫 재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6 11:34
수정 2019-09-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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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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