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명의 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속칭 ‘대포차’ 거래를 알선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매매업자들을 연결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표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매매업자들을 연결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표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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