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지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 교수를 상대로 조씨의 논문이 당시 입학 전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적었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씨는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