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과 전 제수 소환…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사

검찰, 조국 동생과 전 제수 소환…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6 14:01
수정 2019-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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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과 전 제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을 소환해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채권은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했다.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과 짜고 소송을 통해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등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운영한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조 장관이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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