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혐의사실 모두 인정 못 해” 전면 부인
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 딸의 취업 기회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9.27/뉴스1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혹 제기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