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패소 확정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패소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1 15:30
수정 2019-1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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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발언대로 나가고 있는 모습. 2016.7.11 연합뉴스
사진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발언대로 나가고 있는 모습. 2016.7.11 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나향욱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나향욱 전 기획관이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파면된 나향욱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나향욱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파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나향욱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3월 파면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나향욱 전 국장은 현재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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