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듣기 위해 피해를 당한 대한항공 승무원 2명도 최근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저녁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의 일행인 A(42)씨도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도르지 소장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해 불구속 입건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승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과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몽골 헌재소장과 A씨가 면책특권 대상인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의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때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것으로 보고 재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 일정을 바꿔 한국을 거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