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플랫폼 노동자 53.5% “업체서 업무 지시받아”

‘타다’ 등 플랫폼 노동자 53.5% “업체서 업무 지시받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1-10 22:46
업데이트 2019-11-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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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닌 임금 노동자와 비슷”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이 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정식으로 고용된 임금 노동자와 큰 차이 없이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처우만 보면 개인 사업자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10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한국의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에 따르면 ‘2018년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방법, 노동시간·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53.5%에 달했다. 나머지 46.5%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대상 표본 취업자는 1만 3485명이었고 이 중 플랫폼 노동자는 2.9%로 추정됐다.

‘지금 하는 일을 지난 3개월 중 며칠이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74.2%가 ‘60일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일을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하는가’라는 질문에 ‘5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플랫폼 노동자는 93.4%에 달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한 회사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74.0%가 ‘예’라고 답했다.

장 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이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할 뿐 아니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전업으로 일한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임금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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