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1 10:50
업데이트 2019-1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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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면 비록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과기록 등 과거 수사자료를 검찰이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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