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최종 승소해도 비자발급심사 통과해야 입국 가능

유승준, 최종 승소해도 비자발급심사 통과해야 입국 가능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15 23:12
수정 2019-11-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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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17년 만에 열렸다. 그러나 실제 입국까지 남은 절차가 산적해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사실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유씨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교부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력해 재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유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상고를 통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막상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온다.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것을 덮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도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단,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승소했다. 유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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