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관계 합의했어도 상대 의사 반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대법원 “성관계 합의했어도 상대 의사 반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7 15:56
수정 2019-1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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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를 억압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이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사귀다 같은 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의 양팔을 묶고 A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피해자가 김씨와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면서 김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 추가로 1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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