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8 11:30
수정 2019-1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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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
재난·사고 외 ‘업무량 급증’ 등도 허용 방침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국회서 지연돼 보완책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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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연기하라”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연기하라” 김기문(왼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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