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어려움이 큰 4000곳은 정부가 1대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했던 것을 감안해 9개월(6+3개월) 이상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이날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한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월까지만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다른 노동 현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면 야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아직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의 논의를 정부가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다. 이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것은 자칫 남용의 우려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있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규제는 엄격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좀 더 넓게 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법률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해석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건강권 보호라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인 인가 범위는 입법예고 단계까지 갔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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