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갑질한 대학병원 의사 징계 적법”

법원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갑질한 대학병원 의사 징계 적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8 12:12
수정 2019-1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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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수술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수술 도구를 던진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병원이 한 해고 등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부장 김현미)는 A교수가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간호사들에게 ‘역겹다’, ‘더럽다’, ‘제대로 못 하면 쫓아낼거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술 도구를 던지고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가기도 했다. A교수의 폭언과 갑질 행위로 수술실 간호사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임상교수 재임용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A교수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병원이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수십 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집도를 보조하는 수술실 간호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된 이상 더는 원고가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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