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약 1억원씩을 수수하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 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모두 승소하고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했다. 이 소송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의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 웅동학원은 조국 전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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